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10. 10.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징세과-4652 징세과-4652 징세과4652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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