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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9. 26.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

징세과-4409 징세과-4409 징세과4409 20080926 200809 2008 09 26

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 가능 여부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을,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76, 2002.6.5)를, 국세환급금의 양도 요구와 채권가압류와의 우선권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160, 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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