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27.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50 부가가치세과-4450 부가가치세과4450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한국수자원공사가「골재채취법」제3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단지관리비(운영관리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를 받는 경우 동 단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