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단순 투자한 후 투자원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451 부가가치세과-4451 부가가치세과4451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암 진단 방사성동위원소를 연구․생산하는 의료법인에게 연간 일정금액을 단순히 투자한 후 당해 의료법인이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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