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및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1820 부가가치세과-1820 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과세되는 상가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 당해 상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상가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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