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7.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1818 부가가치세과-1818 부가가치세과1818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본문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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