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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28.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4475 부가가치세과-4475 부가가치세과4475 20081128 200811 2008 11 28

요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한국철도시설공단(갑)이 한국철도공사(을)와 “2008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 등을 사용토록 하고 선로 등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2008년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선로 등의 사용 용역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이 경우 추후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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