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27.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등
부가가치세과-4452 부가가치세과-4452 부가가치세과4452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확인되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6. 02. 09. 관세청고시 제 2006-13호)에 의하여 당초 교부일자로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따라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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