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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27.

도로교통공단이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454 부가가치세과-4454 부가가치세과4454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로교통법」제1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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