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영의 세율 적용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449 부가가치세과-4449 부가가치세과4449 20081127 200811 2008 11 27
요지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갑)가 외국사업자(A)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 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B)로부터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 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 “의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을”의 행위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출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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