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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4403 부가가치세과-4403 부가가치세과4403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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