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25.
온비드를 통한 등기대행용역 제공 법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390 부가가치세과-4390 부가가치세과4390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대업무로 승인 받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이하 “온비드”라 함)을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드 이용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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