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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9.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4301 부가가치세과-4301 부가가치세과4301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438(2005.03.2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438, 2005.03.29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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