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4.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부가가치세과-4219 부가가치세과-4219 부가가치세과4219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접 상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부동산임대업)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미경과분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전환 상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접 상가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부동산임대업)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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