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9.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298 부가가치세과-4298 부가가치세과4298 20081119 200811 2008 11 19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다음에 게재하는 재소비-156호(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156, 2004.02.12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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