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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2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890 재산세과-3890 재산세과3890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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