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21.
외국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재산세과-3892 재산세과-3892 재산세과3892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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