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893 재산세과-3893 재산세과3893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등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것임
본문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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