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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21.

배우자상속공제 신고

재산세과-3894 재산세과-3894 재산세과3894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제상속받은 가액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총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동 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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