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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21.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재산세과-3896 재산세과-3896 재산세과3896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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