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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21.

부동산의 증여 및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3903 재산세과-3903 재산세과3903 20081121 200811 2008 11 21

요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함)에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차입금의 실제소유자, 공동사업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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