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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4.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2668 재산세과-2668 재산세과2668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증자시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며, 감자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시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증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9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분할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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