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2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재산세과-2881 재산세과-2881 재산세과2881 20080922 200809 2008 09 22
요지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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