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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30.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휴업 중 법인 해당여부

재산세과-3055 재산세과-3055 재산세과3055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는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대상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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