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14.

상속받은 상장주식 등의 평가

재산세과-3769 재산세과-3769 재산세과3769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상속재산 평가시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 등에 의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 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평균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받은 상장주식 등의 평가 (재산세과-3769 재산세과-3769 재산세과3769 20081114 200811 2008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