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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14.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재산세과-3771 재산세과-3771 재산세과3771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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