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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14.

성실공익법인 요건과 관련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재산세과-3772 재산세과-3772 재산세과3772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관련 규정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여부 판단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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