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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7.

사전증여재산의 반환 후 상속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가능여부

재산세과-3670 재산세과-3670 재산세과3670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사전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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