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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1. 7.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 요건

재산세과-3675 재산세과-3675 재산세과3675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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