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31.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상속공제 한도
재산세과-3553 재산세과-3553 재산세과3553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며,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부담한 채무를 차감한 잔액으로 적용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