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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31.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채무공제

재산세과-3554 재산세과-3554 재산세과3554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매매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 후 추가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본문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자간에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발생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 및 추가발생비용 등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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