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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31.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평가

재산세과-3556 재산세과-3556 재산세과3556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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