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2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468 재산세과-3468 재산세과3468 20081024 200810 2008 10 24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 영위시는 창업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냉동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일반창고업에 사용되던 자산 중 토지만을 매입한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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