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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20.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및 부담부증여

재산세과-3378 재산세과-3378 재산세과3378 20081020 200810 2008 10 20

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2항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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