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법인세과-3759 법인세과-3759 법인세과3759 20081202 200812 2008 12 02
요지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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