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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

법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임대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세과-3762 법인세과-3762 법인세과3762 20081202 200812 2008 12 02

요지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2호이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법인사업자가 동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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