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8.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익금산입 방법 등
법인세과-3686 법인세과-3686 법인세과3686 20081128 200811 2008 11 28
요지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본문
(질의 1 내지 3의 경우)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외환가액(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가능)을 수증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수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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