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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8.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3684 법인세과-3684 법인세과3684 20081128 200811 2008 11 28

요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이 대여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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