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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5.

상장예정인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취득가액

법인세과-3607 법인세과-3607 법인세과3607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본문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동 수증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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