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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5.

법인해산의 경우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

법인세과-3605 법인세과-3605 법인세과3605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1호의 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가처분 대상자산인 투자주식과 펀드를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단서 규정의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질의한 특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 각호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및 “분배를 완료한 날”(‘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처리 할 수 없는 것이며, 해산등기후 청산종결 시까지 해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555, 2001.03.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46012-555(2001.03.16) 청산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에 한하여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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