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4.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법인세과-3551 법인세과-3551 법인세과3551 20081124 200811 2008 11 24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에 57% 출자하고 B법인에 1.25% 출자한 경우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3)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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