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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24.

종교단체가 3년간 사용한 사택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3549 법인세과-3549 법인세과3549 20081124 200811 2008 11 24

요지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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