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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4.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비수익사업 범위

법인세과-3399 법인세과-3399 법인세과3399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비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931(2004.05.03)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931(2004.05.03)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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