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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4.

비영리법인 임대사업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과-3400 법인세과-3400 법인세과3400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의 사옥 일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체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847 (2006.05.1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47(2006.05.1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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