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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7. 10.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520 법인세과-1520 법인세과1520 20080710 200807 2008 07 10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 법인이「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교부받는 것으로 동 비영리법인은 통상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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