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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25.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증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2 20081125 200811 2008 11 25

요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거주자인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법인세법」제9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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