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0. 22.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관련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7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7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72 20081022 200810 2008 10 22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 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