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8. 26.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과-1551 국제세원관리과-1551 국제세원관리과1551 20080826 200808 2008 08 26
요지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상환?소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소각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일46507-543, 1993.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543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상법」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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