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7. 9.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1354 원천세과-1354 원천세과1354 20080709 200807 2008 07 09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30, 2007.11.30)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1354 원천세과-1354 원천세과1354 20080709 200807 2008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