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15.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은 부과제척기간내임.
원천세과-1411 원천세과-1411 원천세과1411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서면1팀-607,2005.6.1.), (서면1팀-1560,2007.11.1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오류 발견시 당해 오류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60, 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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